본문 바로가기

센터소식

  • 6/10, 아픔을 공유하다.
  • 등록일  :  2021.06.10 조회수  :  1,529 첨부파일  : 
  • [ 성폭력 &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실행 회의] 사건 개요 : ① 가해자는 피해자 모의 남자친구, 2019년 6월 중순 경부터 피해자(여, 12세)에게 수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② 피해자 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추궁하며 머리카락을 삭발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 일   시  :  2021.  6.  9.  14시. - 장   소  :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내   용  : 피해자는 현재 모와 분리되어 쉼터에 입소 중이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논의 - 결   과  : 각 기관이 서로 중복되지 않게 시의 적절하게 지원방안 모색                범.피센터(심리치료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추후 장학금, 교복 지원 등 심의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협조하겠다 함 [2020. 12. 18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아동학대관리 회의 의견 전달] ① 피해아동이 어린나이에 위계등간음의 피해를 입고 엄마에게 말하지 못하고     심리적·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보호받아야 할 엄마로부터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삭발까지 당하는 학대로 2차 피해 입게 됨     → 피해 아동 : 전문기관의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10회 이상) 필요. ② 피해 아동이 현재 가해자인 모와 분리되어 쉼터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으나     쉼터 주소가 접근금지 신청을 하면서 노출되었고, 다니는 학교를 모가 알고     있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만남을 위해 모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     접근금지 신청 필요 (※ 핸드폰 번호는 변경 되었다 함)   ③ 피해 아동이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친권 정지(쉼터 입소 기간)로 보호받을 수 있게 조치 필요.   ④ 모가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아동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아동을 모욕, 위협, 협박 등 학대 및  피해회복을    위한 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 치료프로그램 이수 필요  
     
       
     
     

덧글글쓰기0/100자